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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의 중임 또는 퇴임- 임원의 임기

임원(이사 및 감사)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선임에 대한 승낙으로 취임합니다.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있는 경우(이사 3인이상인 경우)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승낙하면 취임하게 됩니다. *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 취임을 승낙했다면 취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임원변경을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합니다. * 일반 … 더 보기

임원의 사임 및 해임

이사의 임기는 상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단,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은 … 더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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